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 연구실 안전정보 자체 검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의 실효성 및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매년 4035개 연구기관(8월 기준)의 연구실 안전 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요 공표 항목은 안전진단 실시여부, 안전교육 이수율, 연구실 사고현황 등이며, 지난달 7일에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정보 검증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써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수정을 마친 정보는 자료통합 과정을 거친 후 12월 말에 최종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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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표제도가 연구기관 및 연구실 책임자 등 연구현장인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연구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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