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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건설사 대표 불러 "CEO 안전보건경영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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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산재예방은 최고경영층 리더십서 출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은 CEO란 메세지 전달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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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 발표 후 처음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불러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다. 표면적인 회의 개최 취지는 '하반기 산재 예방 당부'지만, 내년 1월 법 시행 전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단속하고 법 처벌 주체는 최고경영책임자(CEO)란 메세지를 전하는 목적도 있다는 게 고용부의 전언이다.


안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와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안 장관과 안전보건공단 외에 삼성물산 , 현대건설 , GS건설 , 대우건설 , 롯데건설, 태영건설 , 디엘건설, 효성중공업 , 두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이 참석했다. 모두 올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안 장관은 "산재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최고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책임자를 두는 것은 당연하고 책임도 CEO가 지는 게 당연하다는 메세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2조엔 처벌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내년 법 시행 후 산재사망이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CEO인지 안전보건책임자인지 혼란이 일어 왔는데, CEO가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983건(사망자 1016명)의 건설업 사망사고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산재 사망사고 원인의 절반(46.5%)은 안전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중은 55.8%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12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 사망사고에서는 하청근로자 비중이 89.6%에 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10개사에선 총 55건(사망자 61명)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작업 방법이나 작업 계획 불량 등 관리 부실이 6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소속 사망자도 90% 이상이었다.


태영건설은 이날 안전경영 개선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태영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 진단 등을 했었다. 태영건설은 "매분기 안전보건 목표 추진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월 대표이사 주관으로 안전보건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신규·재등록 시 안전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조선, 철강, 화학, 유통·서비스 업종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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