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 40%는 비정부 인사로 구성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 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1월19일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의 40% 이상은 비정부 인사로 두기로 하고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한 자가 각각 맡는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
우선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 부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비(非)공무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지명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게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회는 총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고용부 소속 고위공무원(위원장)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 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으로 꾸린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아울러 제정안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