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으로 공 넘긴 '윤희숙 사직'…정청래 "성공 사례 없어"
윤희숙, 부친 부동산 불법 의혹 드러나자 사퇴 선언
국회법상 사직에 재적의원 과반출석·과반찬성 필요
정청래 "사퇴 성공사례 없어...사퇴쇼로 끝날 공산 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허락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사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법 제 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회기 중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서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직 허가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은 사퇴하기도 어렵다. 이전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지만 성공사례는 없다"라며 "의원직 자진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다.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눈물의 사퇴 회견을 했지만 뜻을 관철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내 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혹시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퇴에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대선후보를 치열하게 공격한 저의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긴 어렵다"라며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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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포함되었다. 당 지도부는 의원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윤 의원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윤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라며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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