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친구에 무죄 알선?… 160억 채권받은 남성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친한 검사에게 연락해 무죄를 알선해주겠다며 약 160억원의 채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B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이라며 "158억85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C씨에게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를 통해 맞고소 사건 상대방을 구속하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하지만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채권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B씨의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채무 및 보상을 받는 대신 더는 진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고, C씨와도 단순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와 B씨 간 채권양도 이행합의서엔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당초 B씨는 A씨의 진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던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약속받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제안에 따라 무죄 청탁 사례비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B씨의 진술, 'A씨가 맞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해 1500만원을 송금했다'는 C씨의 진술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란 판단에서다.
반면 2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채권 및 금전을 청탁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이나 단순 금전거래 등을 명목으로 받았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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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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