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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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피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 범죄 의사에 의한 것"이라며 "지시와 보고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져 있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 위원 15명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9(불기소) 대 6(기소)으로 추가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다만 "공소장 변경 여부는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들은 검찰이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단계에선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듬해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에 조기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한수원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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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11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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