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김의겸 의원 "권익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내용 공개해야"
김 의원,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 원한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권익위에 관련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에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며 청와대 대변인에서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매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 간 60여건이 검색되는데 어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라며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받은 무혐의 판정이 기재된 '민주당 공직후보검증위 현장조사팀 조사결과보고서'를 입장문에 첨부하며 "자료를 권익위에 성실히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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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의원은 "피하지 않겠다"며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린다"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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