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미이행…대표 검찰 고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받았지만
재정 악화에 미이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가 하도급대급 지급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동건설와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공정위는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에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건설은 회사재정의 악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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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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