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흉기 휘두른 아들, 3번 찔려도 처벌 원치않는 아버지 … 항소심이 움직였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모바일게임을 그만하라며 야단치는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을 유예받았다. 원심보다 형량도 낮춰졌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하고,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정신질환 치료와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에 걸쳐 아들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걸 본 아버지는 A씨를 꾸짖었다.
수사당국 진술서에 따르면 “아버지를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한 A씨는 흉기를 들고 다가가 “아버지, 미안해요”라는 말과 함께 등과 어깨, 목 뒷부분을 찔렀다.
부상당한 아버지가 아들의 흉기를 빼앗고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그쳤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러준 친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이 보여준 책임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드린다”며 수차례 탄원했다.
A씨의 어머니와 누나도 “A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가족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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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가 가족의 도움과 치료를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료감호시설로의 격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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