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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권고 결의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수정안 형태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수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117명이 제출한 결의안을 수정한 것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9년 5월 쌍용차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는 77일간의 파업 끝에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다. 이후 경찰은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해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앞서 현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취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표결 대신, 속기록에 반대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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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분들께서 아프지 않길 바란다"며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경찰관분들 모두 그간의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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