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만들어 남은 예산 가로챈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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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에 반납해야 할 남은 예산을 가로챈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 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2)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범행으로 유용됐다고 할 수 있는 세금이 명절 선물로 쓰일 소고기와 스팸을 사는 데 쓰인 점과 사건 제보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 지출된 세금을 반환한 점과 개인적으로 세금을 착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사무관리비 미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 B 씨와 짜고 약 80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사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았다.


이후 시청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를 작성해 결제 대금을 결제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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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B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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