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앞으로 1년여 남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 4일까지 앞으로 1년여 남았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돼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 소통 과로 접수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이번 4차 특별조치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군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조치법 신청이 3220필지가 접수돼 945필지에 관해 확인서가 발급됐고 883필지에 대해 등기를 완료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