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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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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는 안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사사오입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물러서 반영한 것이다. 다만 2%안을 금액으로 따지면 1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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