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80대 여성 폭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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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80대 여성을 구타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한 80대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며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했다.

그 결과 피해 여성은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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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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