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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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에 "이 부회장이 (현재)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박 장관은 만약 이 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으나, 이달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만인 지난 13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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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 제한이 풀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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