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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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한다.


18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 3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야당 몫에는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신청했을 경우, 여야 동수 총 6명의 위원이 최대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을 놓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 3명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김의겸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된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김승수 의원을 명단으로 제출했으나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에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월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연 뒤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희 상정 숙려기간 5일을 고려했을 때 19일에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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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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