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배포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 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정작 부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새 매뉴얼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전면적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부주의한 지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로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는 안전관리의 '니어 미스(Near Miss)'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 현장에서 유아 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급식·간식 시 '손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식으로 훈계하는 것을 부주의한 지도로 규정하고, '밥 좋아해?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 식으로 지도 방식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도 함께 담겼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하고,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한편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매뉴얼을 지자체·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 등과 공유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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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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