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vs 친언니 징역 20년, 형량차이 이유는?
유죄 인정된 혐의 달라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언니와 친모가 각각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사람의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두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같은 형량 차이의 이유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인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으로 기소됐고, 친언니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애초 어린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드러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석씨가 몰래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정황이 속속 밝혀진 데다, 외할머니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석씨가 아이 사망과 관련한 최초 원인을 제공한 만큼 딸 김씨 못지않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 사망의 원인이 김씨의 방치 때문으로 판단하고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더 큰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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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재판부는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석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망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사라진 김씨 아이의 행방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도 못한 점이 두 사람의 양형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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