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정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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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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