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 어기고 영업 강행
과태료 2250만원, 마트 운영 10일 중단,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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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고 영업을 해 60명 넘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남창원농협에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운영 중단 처분을 하고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창원시는 우선 남창원농협이 마트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모으는 행사를 금지하는 병역수칙 위반 행위 15건을 확인했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7월 1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8월 4일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 햇멸치, 국산 활새우 등 개별 품목 할인 행사 15건을 등을 진행한 것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5건에 150만원 씩, 2250만원을 남창원농협에 부과한다.


또 과태료 처분과 함께 마트 운영 중단 10일 행정처분을 한다.


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번 집단감염 발생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을 낸다.


남창원 마트에서는 지난 2일 첫 감염자가 나온 후 17일까지 확진자가 68명까지 늘었다.


이 마트를 이용한 창원시민을 중심으로 2만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방역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격리 비용 등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시가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지난해 8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여성에게 치료비, 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허 시장은 이어 "남창원농협 측에서 창원시의 행정, 사법 조치에 맞서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동향이 있다"며 "창원시 방역 질서 확립 노력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제 권고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감염 발생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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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직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도 사흘간 영업을 강행했다"며 남창원농협 마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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