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관련 행사 참가자들이 경찰 측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관련 행사 참가자들이 경찰 측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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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한 단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참여 인원을 99명까지로 고시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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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최 측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다른 시민 단체의 고발에 따라,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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