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동부경찰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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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손태화 창원시의원이 동장에게 막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됐다.


17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손 의원은 올해 5월 초 창원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현판식 축사 도중 지하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 한다며 동장을 꾸짖는 등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손 의원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장은 억울함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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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송치 결정했으며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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