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9월 30일까지 대형 유통 매장 등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강릉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대형 유통 매장 등을 중심으로 포장제품의 '재포장 및 추석명절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단일 제품과 선물 세트류 등으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여부와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대상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측정하며, 기준을 초과한 과대포장 제품의 제조업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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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품 포장 기준을 위반한 판매·제조·수입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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