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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예비부부들의 예식장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한 예비신랑이 예식장 인원 제한 완화와 결혼 관련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올해 9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랑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결송합니다'는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라며 "1년 이상을 준비해온 결혼식이지만, 코로나19 시국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예비부부의 욕심으로 치부돼 이 같은 단어마저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말이 생겼다는 사실이 예식을 앞둔 사람으로서 슬픈 현실"이라면서 "억울한 위약금마저 예비부부들이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먼저 "각 시설에 대한 기준, 형평성과 일관성 부족에 따른 피해가 있다"라며 "거리두기 4단계의 각 시설 규제 방법을 살펴봤을 때,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수용인원에 대한 인원 제한 등이 일관성 없이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연장은 최대 관객 수를 5000명으로 제한하고, 실내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99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는데, 왜 결혼식장은 49인 이하로 규정됐느냐"라며 "결혼식장이 오히려 합창이 없고, 마스크 벗을 일이 더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 시설의 규모가 각각 다른 것처럼, 예식 시설의 규모도 각각 다르다"라며 "종교 시설이 시설 간 규모의 형평성 문제로 99인까지 허용됐다면, 예식 시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결송합니다 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결송합니다 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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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실효성 없는 결혼 관련 민원 해결책에 따른 피해가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에 예식 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을 권고한다'고 해결책을 주고 있지만, 예식 일의 거리두기 단계는 불과 1~2주 전에 알 수 있고, 권고에 그치는 공정위의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예식장은 코로나 관련 권고를 따르는 것보단 예식장의 이익을 따른다. '계약서'와 '위약금'이란 무기를 든 예식장과 '원만한 합의'라는 것은 시도조차 어렵다"라며 "예식장은 지침과 계약서만 내세울 뿐 예비부부의 피해는 관심에도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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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동안 사회적 합의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와 기관을 믿고 불안한 마음을 감춰왔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지침들과 일부 예식장의 배짱을 보고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타 시설의 형평성을 참고해 결혼식장 수용 가능 인원을 재조정하고, 결혼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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