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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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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2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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