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경남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엄상진 사무처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8.13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상현 기자@lsh2055@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5인 미만 차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대체휴일제 전면 시행으로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 법의 적용 범위 조항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일부 제외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각종 노동 관련 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있다.
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이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편리한 핑곗거리가 되고 있다"며 "공휴일마저 양극화 휴일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며 10월 총파업을 통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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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1명의 사회자가 진행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사전에 녹음된 발언을 송출하는 'WITH 코로나' 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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