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1심 유죄 불복… "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정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해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으로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징무행위였다"며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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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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