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24일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가구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를 확정한 후 24일 1차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좌 오류, 연락지연 등 사유로 지급되지 않거나 이달 신규로 포함된 법정 저소득층 등은 내달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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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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