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제출 의견서 준비 작업
증거 은닉 정경심 공모 내용
딸 조민 허위스펙 판결 담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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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제출할 의견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당 의견서에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2개를 직접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정 교수 판결 내용이 담긴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른 시일 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민씨가 단국대, 서울대, 동양대 등에서 인턴·보조연구원 활동을 했다는 '7대 스펙' 가운데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정 교수 1·2심 판결을 정리해 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 2심에서 유죄로 뒤엎인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입시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결론짓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했고,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모두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다투고 있는 사실 관계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정 교수와 공모해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 같은 정 교수의 2심 판결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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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검찰의 전국 2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귀결되고 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동생 조권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다. 전날엔 정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거듭된 승전에도 조 전 장관 사건이 사실상 본안(本案)이라고 판단,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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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 2심 판단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부인 정 교수의 사법적 판단 외에도 향후 예정된 딸 조민씨에 대한 학사 처분도 조 전 장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전날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했다. 조민씨는 2010년 고려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현재는 병원 인턴 신분이다. 고려대나 부산대가 차후 입학을 취소하면 그는 이 신분을 잃고 고졸이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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