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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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에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받는 것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관심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풀 것이냐 여부겠지만,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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