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상고 시사… "항소심, 기대와 달리 원심 반복"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11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가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직후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1심과 다소 엇갈리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1심 판결 자체가 합리적인 논리 전개보단 확증편향적인 판결문이었어서 바로잡힐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오늘 판결 자체는 원심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휴게실 PC 증거능력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사건 유·무죄를 떠나 우리가 일궈낸 사법민주화 또는 인권보장이란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취득 과정상 여러 위법성에 관한 것들이 (1심 판결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입시제도 스펙 쌓기'를 현재 관점으로 재단하는 시각이 고쳐지지 않아 답답했다"며 "물론 (스펙에) 왜곡·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들의 토론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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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공개 정보이용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변경한 것은 양형상 과도한 벌금에 대해 감형하는 조건이 된 것"이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고 계획을 묻는 질문엔 "추후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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