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공정위, 정경심 판결문 검토 후 전체회의서 판단

고려대 학사학위 관건 … 학사여야 의전원 입학 자격

하나 취소되면 줄줄이 취소돼 의사면허까지 박탈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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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는 18일께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면 검토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1일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의 자체조사는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과 경력 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등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문을 확보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됐지만, 지난 5월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해서 사퇴한 뒤 현재 총 24명이 활동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2015학년도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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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생명과학대학 학사 학위가 취소되고,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이 취소된다. 의전원 입학에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씨가 합격한 의사국가고시도 무효가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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