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빈집을 방치하면 1년에 2차례씩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은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담은 빈집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이행강제금 수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 법 및 시행령은 오는 10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절반)의 40%가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단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법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에 미치는 경관·위생 등 위해성을 고려해 안전 조치, 철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호이며 이중에서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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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보다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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