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결렬에…파업 준비하는 금융노조
임금인상 중재안 결렬, 쟁의권 획득
금융노조 내일 긴급지부대표자회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주 긴급지부대표자회의를 통해 파업을 위한 최종 관문인 조합원 투표를 비롯한 투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금융노사의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투쟁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지부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업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행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교섭의 핵심사안인 임금인상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20일 산별중앙교섭 1차 본교섭을 진행한 이후 임금 인상률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여왔다. 당초 금융노조는 정규직 4.3%, 저임금 직군 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을 반영해 정규직 5.8%, 저임금 직군 11.6%로 요구안을 올린 상황이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최조 임금 인상률 0.4%를 제시한 이후 노조의 반발로 0.9%까지 올렸다. 사용자협의회는 급변하는 금융산업을 감안해 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올해 0.9%)에 맞춰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노위의 조정이 시작되면서 금융노조는 4.8%, 사용자협의회는 1.2% 인상률을 최종제시했다. 중노위가 2.2%의 임금인상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노사 양측 모두 중노위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조정 중기 결정으로 금융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한 상황이다. 차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금융노조는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긴급지부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면 조합원 설득 시간 등을 고려해 이번달 말 정도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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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제시한 6개 중앙노사위원회 안건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안건들 중에는 ‘중식시간 동시 사용’ 등 민감한 주제도 담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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