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개학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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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ㆍ판매 업소와 빵ㆍ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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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ㆍ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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