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위조 항공권 제작·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송치
육안으로 진위 구분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줄어 출국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당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위변조한 항공권을 판매해 온 베트남 유학생이 붙잡혔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임채임)는 전자항공권을 위변조해 국내에서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판매해 온 베트남 국적 유학생 A(27·여)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 변조 혐의로 적발해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위변조한 출국 항공권을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1매당 2~3만 원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체류 기간 연장용 항공권 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출국 항공권이 필요한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베트남인들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받아 제3자의 항공권 원본 파일에 모집한 베트남인의 성명 및 항공기 편명, 출발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일반인은 외관상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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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줄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위변조된 항공권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엄중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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