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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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병원에서 사용된 프로포폴이 피고인을 포함한 투약자들에게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 과정에서 투여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하정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 공소사실보다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여한 양은 진료기록부상보다 적었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정우도 미리 써온 글을 꺼내 읽으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 고개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은색 정장·넥타이 차림에 안경을 쓰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본래 그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결국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앞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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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은 오는 9월1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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