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요 계곡 내 불법 설치 시설 강제 철거 나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관내 주요 계곡에서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시설 설치를 뿌리 뽑는다.
시는 장척계곡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전면 강제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피서철이면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물 설치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인 장척계곡 역시 불법시설 설치로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 강력 대처를 천명했던 시는 1단계 조치로 지난 6일 장척계곡 내 3개 음식점에서 설치한 평상 32개와 각종 불법 시설물의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시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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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김해시는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에 대해 단속할 것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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