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 및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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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다른 남자를 도와줬다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군 덕산읍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38)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30~40분간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술 취해 넘어져 피를 흘리는 동료의 상처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가 끝난 뒤 B씨가 동생과 통화하는 모습을 본 A씨는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으로 착각해 B씨를 마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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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씨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씨의 뜻에 따라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당시 B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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