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민간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8월4 ~ 8월24일 (21일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서울시 소재 체육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4일부터 8월24일까지 21일간이며, 적용시설은 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민간체육시설로 체육법상 신고업 및 자유업을 포함하여 약 400여개 소이다.
대상은 ▲강사 ▲일반직원 ▲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 백신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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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4일까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국의 모든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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