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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OS 갑질' 제재 다음달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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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월 1일 3차 심의 열고 최종 결론

'구글 OS 갑질' 제재 다음달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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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안드로이드만 이용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건에 대해 9월1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지난 5월 12일(1차)과 7월 7일(2차)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구글에게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이라며 "또 본 건 행위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와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발표(PT)와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기존 2차례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3차 심의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최초 적용한 건이다. 공정위는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을 2020년 12월 제정한 바 있다.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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