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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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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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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올해 안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도입 가능성이 있는 해외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묻는 질문에 "최근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유튜브에 대해 1억7000만달러(약 19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규약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윤 위원장은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 규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윤 위원장은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은 18세 미만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부모의 통제, 온라인 툴 등 부모와 기업 대상으로 각 지침사항을 안내하는 등 15개 표준을 토대로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더불어 OECD도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처한 위험을 분류하고,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기본 프라이버시 설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우리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며 "관련 내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인 만큼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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