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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처리 시설 인수… 기존 폐기물 처리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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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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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했더라도 기존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까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장지 제조·판매업체 A사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완주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던 B사는 2016년 5000톤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완주군은 B사에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A사는 경매를 통해 B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중 파쇄·분쇄시설 소유권을 인수했다. 완주군은 A사에 B사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완주군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며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해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경매 절차에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효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인수자가 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발생한다"며 "A사는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사는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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