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부동산특조법’…충남선 1750건 간소화 혜택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1750건의 토지·건물 등기가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 된 절차로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지난 1년간 충남에선 부동산특조법 적용 신청이 총 6514건 접수됐고 이중 2251건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됐다.
시·군별로는 부여군이 1168건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923건, 홍성군 7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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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특조법은 지난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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