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만에 또'...부산서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 적발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부산에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 소재 A노래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4일 오후 11시58분께 A 노래방으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서면지구대 소속 모든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작동되는 등 영업 정황을 확인한 뒤 노래방에 들어가 업소 내 방 4곳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노래방은 지난달 31일 새벽에도 몰래 영업하다가 단속된 곳이다.
경찰은 A노래방 주인(30대)과 종업원 2명, 손님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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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단속반과 기동대 등을 집중 투입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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