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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이해충돌방지법' 자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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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공영쇼핑, '이해충돌방지법' 자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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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공영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유관 기관들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채용의 제한 ▲수의계약의 제한 ▲고위직 관리 등이다.


공영쇼핑은 2015년 9월에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또 윤리실천 10대 행동지침을 마련해 청렴·윤리 실천을 일상화하고 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높이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찾는 공정과 신뢰의 유통채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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