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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계란 유통'‥ 경기도, 잔류 물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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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전체 산란계 농장 268곳‥ 살충제 34종, 항생제 47종 등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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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하절기인 8월 말까지 계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에 살충제등 약품 사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농약·항생제 등에 대한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반이 직접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단계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34종, 항생제 47종 등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대상은 도 내 전체 산란계 농장 총 268곳으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산란계 134개 농장이 적합 판정받았다.


약제 불법 사용으로 부적합 판정받으면,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규제관리 농가로 지정한다. 아울러 계란 출하를 보류하고 정밀검사 실시 등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도는 하절기 집중검사에서 제외된 휴업 농가와 산란 미개시 농가에 대해서는 계란 출하 전 사전 검사하고 검사성적서가 없으면 계란 유통을 불허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산란계 97개 농가는 재입식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계란 생산을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도 내 모든 산란노계는 출하 전 살충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음성인 경우에만 도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는 생산단계 계란 집중 안전성 검사를 마치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는 대형마트와 식용란 수집 판매상 등에서 유통하는 계란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식용란 수집 판매상이 유통하는 계란은 농장별 6개월 내 농약·항생제 자가품질 검사성적서 보관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과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세척 방법 등을 지도해 부적합 계란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철저하게 검사를 거친 계란만 생산·유통하도록 하고, 농가에서도 축사 환경 개선과 약제 불법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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