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습격해 중태 빠뜨린 6마리 사냥개 주인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사안 중대, 목줄·입마개 안전조치 안한 사실 소명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산책하던 모녀 2명을 습격해 온몸을 물어뜯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의 주인이 구속됐다.
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법원이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등 총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견주 A씨가 개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6마리 모두 말리는 게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여성 2명은 얼굴과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봉합수술 등을 마쳤지만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앞서 문경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120만원(마리당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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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개들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맹견’ 5종에 분류되지 않아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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