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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습격해 중태 빠뜨린 6마리 사냥개 주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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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사안 중대, 목줄·입마개 안전조치 안한 사실 소명돼”

맹견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맹견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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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산책하던 모녀 2명을 습격해 온몸을 물어뜯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의 주인이 구속됐다.


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법원이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등 총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견주 A씨가 개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6마리 모두 말리는 게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여성 2명은 얼굴과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봉합수술 등을 마쳤지만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앞서 문경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120만원(마리당2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A씨의 개들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맹견’ 5종에 분류되지 않아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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