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손배소송서 “100% 견주·불법주차 차주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탄女’ 손들어줘 6천만원 배상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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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목줄 풀린 사나운 개를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누구의 과실일까?


법원은 개 주인과 불법 주차 차주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경남 김해시에서 회사 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다 목줄이 풀린 B씨 개의 습격을 받았다.

개는 대형견보다 작은 중간 크기의 잡종견이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어대며 A씨를 뒤쫓아왔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다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완전히 접히지 않는 영구 후유장애까지 얻었다.


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소장에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은 신체감정을 통해 A씨의 손가락 골절이 영구적인 후유장애임을 확인한 뒤 6000만원으로 배상금을 올렸다.


재판이 진행됐다.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주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춰 A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공단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탔고, 개를 자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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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측은 A씨가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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