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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희롱 징계 공무원에 근무성적·성과금 '최하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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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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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도는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성희롱?성폭력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3개 분야로 나뉘어진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부한다. 또한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월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징계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를 부여하고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라며 "이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6월 경북도의 고위 간부가 부하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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